매일신문

대구가 왜 전남 '불법도청' 수사?

타 사건 추적 중 꼬리 잡아…대검과 협의 끝 결정

지난해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지역구의 이정일 민주당 후보 진영이 유력 상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집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에 의해 밝혀지면서 '왜 광주가 아닌 대구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권 일부에선 이정일 의원이 현 민주당 사무총장이란 사실과 최근 여·야 구도를 들어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펄쩍 뛴다. 조근호 제2차장 검사는 "국회의원의 불법 도청 사실을 밝혀낸 것은 '토끼 사냥 나섰다가 사슴을 잡고 녹용까지 얻은 것'에 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특수부에 있던 권모 검사가 지난해 말 사법개혁추진단에 파견되면서 형사부에 있던 유모 검사가 특수부로 발령났다. 유 검사는 발령나기 이전부터 전국 심부름센터들의 불법영업 사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업계 선두주자인 서울의 ㅎ기획 경리장부를 검토하다가 1천100만 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들을 추궁했더니 뜻밖에도 불법 도청 사실을 순순히 실토했다.

심부름센터는 당초 1천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가 400만 원을 적게 주는 바람에 기분이 상해 있던 터였다. 이정일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은 1천500만 원인 도청비용이 2천만 원이란 선거운동원의 보고에 따라 자금 담당자를 통해 그 금액대로 입금했으나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줄어 전해졌고 이것이 결국 앙금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설치한 도청기가 아직 그대로 응접실 탁자 밑에 설치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도청기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을 관할인 광주지검으로 보낼지를 고민하다가 대검과 협의를 거쳐 대구에서 하기로 결론을 맺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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