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연구직렬이 공무원 직종의 하나로 신설되고 또 공무원 업무성과관리를 위한 공무원성과관리카드제도가 도입돼 관련 기록이 영구 보존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록연구직렬을 연구직 학예직군 안에 두고 올해부터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중앙인사위는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기록연구직렬 임용대상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자 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록물 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종전의 인사기록카드에 성과정보를 기록하는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5급 이상 공무원 성과관리카드 내용을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각종 인재채용·인사심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과관리카드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연간 주요업무 성과와 상사평가의견, 국무조정실의 연두업무보고 평가, 감사원의 성과감사 결과 등 외부기관의 정책평가와 감사결과가 기록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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