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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공무원 부문근무제도 도입

출산 휴직한 공무원들이 주당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문근무공무원제도와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대체인력활용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사자율권이 대폭 확대돼 4급 이하의 모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채용·승진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장관에 대한 인사자율권 확대와 육아휴직자 부문근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곧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한 공무원들은 휴직기간에 앞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부문근무제도는 그동안 외국어강사 등 계약직에만 활용돼 왔는데 이번에 일반직 등 모든 공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활용도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만 허용해오던 것을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승진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실시권과 함께 4급 이하 공무원의 모든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된다.

특히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부터 정규임용까지 채용의 전단계를 소속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4·5급의 경우 신규발령과 승진임용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왔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1∼3급은 1천540명, 4급은 4천454명, 5급은 8천876명이다.

이와 함께 직급에 따라 2∼5년으로 돼 있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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