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제주도, 부천시 등 모두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과 법령상 기준은 폐지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자치단체의 전체 인건비가 10억 원이라면 이 총액한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구와 인력의 변동 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승인하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통제의 주체가 행자부에서 지자체 의회로 바뀌는 셈이다.
행자부는 16일 총액인건비제의 2007년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1단계로 시·도를 통해 추천받은 30개 희망 지자체 중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경북과 제주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 김포, 정읍, 창원 등 4개 시, 홍성, 장성 등 2개 군, 서울 강남과 광주 광산구 등 2개 자치구로 결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면시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해 지방분권시대의 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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