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중학
교 배정을 근거리 학교로 바꿔달라는 학부모들의 학군 조정 요구가 전국적으로 봇물
을 이루고 있다.
학부모들은 항의시위 뿐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지만 교육청은 배정 번복시 혼란이 더 크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
다.
전남 순천시 신도심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 학생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2005학
년도 중학교 부당배정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전남교육청과 감사원에 행정심판과
심사를 각각 청구했다.
대책위은 청구서에서 "중학교 학군을 신.구 도심으로 나눠야 하는데도 한 학군
으로 묶어 237명의 신 도심 학생들을 구 도심으로 배정, 최고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불편을 초래한 것은 잘못"이라며 "신 도심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학생수가 감소하는 구 도심에 1개교(향림중교)를 최근 설립하고
구 도심 초등학교 졸업생 415명을 신 도심 중학교에 배정해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
"며 "이는 초등교육법령에 규정된 '거리.교통 또는 통학편의에 따른 근거리 배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양시 샘모루초등학교 학부모 73명은 지난 1일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중
학교 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신청서에서 "안양교육청은 샘모루초교 학생들에 대해 근거리 배정원
칙을 무시하고 특정 중학교에 선지원토록 했다"며 "이는 1지망부터 복수지원을 가능
토록 한 안양지역 여타 학생들과 달리 학교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학부모들은 안양교육청이 학구제를 이유로 특정 중학교를 우선 지망토록
하는데 반발, 지난해 12월 전교생 등교거부투쟁을 벌인 바 있고 법원에 학교배정 취
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학부모들도 지난 7일 "용인 등 인근 외지로 이사한 학
생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는 바람에 정작 학교 앞에 살면서도 먼거리 학교로 가야하
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성남교육청은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특정 중학교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매년 5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1지망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자 올해부터 최근거리 중학교를 우
선 지망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지난 4일 실시된 중학교 배정결과, 1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3 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울산시 남구 옥동 D아파트 주민 60여명은 지난달 24일 교육청을 방문해 "옥동
남산초등학교는 신정중학교를 전환해 올해 개교할 학교"라며 "그러나 이 학교는 시
설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때문에 학생 수용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당초 교육청은 인근 I아파트를 이 학교 학군에 포함시켰다가 주
민들이 반발하자 학군을 재조정했다"며 "교육청의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아파트간 갈
등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해당 교육청 모두 배정을 다시 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에 밀려 학군을 조정할 경우 전체
배정원칙이 흔들리고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도 빗발칠 것"이라며 "바로 옆 학교를 놔
두고 먼거리의 학교를 다녀야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원칙을 깰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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