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보디빌딩협회'내홍' 회장 선출 무효 결정

전국 보디빌딩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며 한달 이상 잡음을 낸 경북보디빌딩협회 회장(2005~2008년 임기) 선출 사태가 경북체육회의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일단락됐다.

경북체육회는 16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6차 법제·인사·상벌위원회의(의장 최억만 상임부회장)를 열고 지난해 12월 10일 경북보디빌딩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열린 신임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경북체육회 박재현 자문변호사의 이번 회장 선출건과 관련한 '법률검토 의견서(경북보디빌딩협회 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은 절차상 무효)'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경북보디빌딩협회에 회장 선출을 1달 내로 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15일 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에 걸쳐 경북보디빌딩협회 대의원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경북보디빌딩협회 현 집행부가 대의원 자격에 문제(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가 있는 정수원 협회 홍보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어 권오현 회장을 재선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포항보디빌딩협회 등 경북협회 내부에서 일부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총회가 무효라고 반발했으나 경북체육회가 권 회장을 인준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권 회장은 12월 26일 대한보디빌딩협회 대의원 자격으로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 회장 선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에 따라 대한보디빌딩협회 관계자까지 경북협회 회장 선출의 부당성을 성토했고 결국 이날 시비를 가리게 됐다.

경북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17일 열리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회 임원 선출에서 회장 선출 때와는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체육회와 경북보디빌딩협회는 수년 전부터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 다른 시·도 지역 소속 선수들을 최고 1억 원의 고액 연봉을 주며 마구잡이로 스카우트, 전국 보디빌딩 관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협회와 임원들은 도체육회에서 지원한 돈을 불법으로 사용해 감사를 받고 반환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한편 경북체육회는 이날 법제·인사·상벌위원회의에서 김천시와 문경시, 영양군을 경북레슬링협회의 새 지부로 결정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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