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토지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이 매입한 토지의 구매가격과 시가의 차액 3억여 원을 건설시행사가 대신 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2000년 8월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에 인접한 성남시 대장동 소재 토지 1천150㎡를 부동산개발업체 K사를 통해 시가의 3분의 1 수준인 1억8천8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배경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K사 등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이 회장이 매입한 땅의 당시 시가인 5억3천여만 원과 계약서상 가격의 차액 3억4천여만 원을 K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납한 단서를 잡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토지매입을 주선한 이모씨가 K사 사장과 동업자 관계였음을 중시, 토지를 헐값에 사게 해 주는 조건으로 이 회장에게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토지매입에 사용한 자금출처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2000년 당시 전원주택 개발을 추진 중이던 K사가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이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금명간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 당시 건축허가가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으며, 이달 23일 이 회장이 출마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끝난 뒤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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