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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15명 인정

지난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발판을 마련한 중요무형문화재(통칭 인간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이 본격화한다.

그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인 이윤순( 李允純) 씨 등 기능보유자 15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보에 예고했다고 16일 말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란 기능 보유자가 고령이나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종목의 기·예능을 사실상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인정된다.

이런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을 경과하면서 그동안 활동해 온 보유자들이 고령화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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