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병동을 갖춘 대구의 ㅎ병원이 환자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장애인연맹(DPI)이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했고 지난달 25, 26일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호(43·지체장애 2급·남구 대명동)씨는 16일 지난해 9월 말 어머니(71)의 신고로 ㅎ병원 알코올병동에 입원, 39일간의 투병생활 중에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했다.
▲인권침해 주장=김씨는 "환자가 알코올 중독임을 검증할 만한 일체의 검사도 없이 입원허가서를 발급해 무조건 감금(?)시켰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신고만으로 '무조건 입원'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진료기록부도 일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내놓은 김씨의 ECG(심전도) 검사표 상단에는 검사 날짜가 '1988년 1월 1일 0시 1분'으로 돼 있으며 진료기록표에도 입원사유가 '알코올 섭취 상태에서 부인 폭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부인과 19년 전 이혼했다는 것. 입원서약서 날인란도 비어 있었다.
김씨와 장애인연맹은 진정서를 통해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2만∼3만 원을 주며 중환자의 대소변 뒤처리, 간병, 화장실 청소, 배식 보조, 이불 교환, 세탁 등 병원의 궂은 일을 하도록 강요했고 △힘 있는 환자를 '방장', '병동장'으로 지정해 같은 환자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했으며 △서신, 통신의 자유를 통제했고 △환자의 구제절차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연맹 윤삼호(34) 정책부장은 "알코올 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를 한방에 넣어 관리했고, 심신이 피폐한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이 자기주장을 전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 같다 "며 "일부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것이 확인된 만큼 다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 측의 설명=병원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는 분명한 오기(誤記)이며 ECG검사는 김씨가 입원한 날 분명히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환자들에게만 이뤄지며 재활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밝혔다.
담당 의사는 "입원사유서에 기재된 '부인 폭행'은 '부모 폭행'을 잘못 받아 썼고 김씨를 강제 구금한 적도 없으며 당시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후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라며 "알코올홀릭 테스트는 환자가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또 '방장', '병동장' 등으로 지정된 환자는 없으며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의 전화, 편지를 제한하는 것은 가족들을 '협박', '위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병원 원장은 "김씨는 의료보호 1종 대상으로 하루 2만9천 원 상당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강제로 구금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알코올 병동을 갖추고 있는 대구의 10여 개 병원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김수원 조사관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정신보건법 등을 검토한 뒤에 3월 말~4월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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