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일반인 보유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재정집행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토지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지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 토공은 이를 위해 올해 편성한 관련예산 1천330억 원을 조기 집행, 매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토지로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 도시지역 외에 소재한 경우는 6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농지·공원·초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토공은 올해 한시적으로 당초 매입대상토지 가격결정을 위해 평가사 2명을 선정하던 제도를 개선, 매각신청인이 평가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보수를 전액 공사가 부담키로 했다. 김종윤 본부장은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라면 제한 없이 매입할 계획으로, 자금 유동화가 필요한 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적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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