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산 2조원 미만 법인도 당장 집단소송 가능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코스닥법인도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를 수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2조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2007년 1월부터 증권 집단소송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를 수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단순 허위공시만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해당돼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도 인수인으로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IPO(기업공개) 유가증권신고서 이외에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증권사들도 기업실사 의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