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기장 사업자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올해부터 장부를 적지 않는 자영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04년 귀속분)때부터는 무기장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돼 기장의무가 있으면서도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는 자영사업자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기장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고 후 무기장 신고자에 대해서는 20%의 무기장 가산세를 제대로 적용해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경비를 차감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소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체 자영사업자 중 2003년 귀속분 종소세 신고인원은 203만1천 명으로 이 가운데 49.9%인 101만3천 명이 무기장 추계신고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 세액공제와 함께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무기장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재화구입 비용, 건물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등 거래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장부 중 어느 쪽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판정기준이 간소화돼 직전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실제발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령 지난 2003년 7월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해 그해 12월까지 6개월간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을 경우,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는 업종별 판정기준에 따라 올해 5월 종소세 신고 때는 2004년 귀속분을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이런 경우 1년치로 환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8천만 원으로 간주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됐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