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출자기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난해말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 8건, 불공정 약관 29건, 경쟁제한적 제도 1건등을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이상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를 받지 않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5개 공기업이 모두 시공물량을 축소하거나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석유공사 등은 자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까지 2년간 교통유발분담금 1억7천6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부동산 임대나 사업시공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을 만들어 거래업체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공정위가 분류한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사례 가운데 무려 11개 항목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부당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해 감점한다는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공기업들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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