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 미사일 미국까지 날아갈까?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시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IA의 포터 고스 국장이 16일 미 의회에서 밝힌 내용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포함, 언제든지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고 대포동 2호의 경우 미국까지 날아 올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 2002년 1월 CIA의 의회보고 평가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북한이 대포동 2호에 1998년 시험발사한 대포동 1호(북한에서는 '광명성 1호' 인공위성으로 지칭)와 유사한 3단계 추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사정이 1만5천km까지 확대돼 수백㎏의 탄두를 탑재한 채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까지 거리가 1만700km이며 시카고 1만km, 샌프란시스코 8천600km, 앵커리지 5천600km, 호놀룰루 7천100km 등이기 때문이다. 사거리 1만5천km이면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대포동2호 미 본토까지 날아갈까=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는 미·일 쪽에서는 발사장소의 지명을 따 대포동 1호라며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하지만 북한에서는 첫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라고 부른다.

광명성 1호는 당시 그 일부가 알래스카 앞바다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정 5천500km 이상 미사일에 해당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대포동 1호 발사시험 이후 북·미 미사일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봤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검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거리와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특히 북한이 운반체 위에 얹을 수 있는 탄두 무게에 대한 견해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지 7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확도나 사거리, 탄두탑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고스 국장 설명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1천kg 가량의 탄두를 탑재한 채 1천km를 넘는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1993년 5월 시험발사한 노동1호가 1천300km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어쨌든 일본 열도는 노동미사일만으로도 사정에 들어가 있다.

◆북 미사일 시험 할까=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은 1993년 5월 노동 1호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등 두차례 있었다.

1998년 이후 시험이 없었던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북·미 미사일협상이 진행되고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인 1999년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이 모라토리엄 선언은 200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굳어졌다.

또 2002년 9월 북·일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했다"는 내용으로 진전됐고 2004년 5월 북·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2002년 평양선언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당시에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만 이 부분이 언급됐고 북한 언론에 나온 발표로는 평양선언을 재확인했다고 했을 뿐 미사일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비해 일본쪽 언론보도는 김 위원장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에게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는) 전혀 걱정말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첨예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일 관계.

특히 일본인 납치자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꼬이게 되자 북한은 이미 수차례 "일본이 평양선언을 위반했다"고 일본측 책임을 제기해 왔다.

북한이 일본에 의한 평양선언 파기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양측 간에 미사일 협상이 진행될 경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맘만 먹으면 무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10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추가조치 가운데 미사일 시험발사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1993년과 1998년의 미사일 시험 경우도 영변 핵시설 문제와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문제로 북한과 미국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북·일 관계가 나빠져 북한이 평양선언의 유효성을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옵션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실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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