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용의자가 사건발생 4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7일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강모(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14분께 지하철 7호선 가리봉역∼철산역을 운행중인 객차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객실에서 주은 광고전단지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차 3량을 불태워 1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승객 윤모(65.여)씨의 손에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화재 당시 객차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 윤씨 이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설비담당일을 하다 1996년 국제통화기금(IMF)때문에 실직 한 뒤 이듬해 주식투자 실패로 2억원의 빚을 지는 등 최근까지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며 과대망상증 때문에 97년에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말 모 아파트 설비담당 직원으로 취직하려다 실패하자 자살을 결심하고 사건당일 새벽 집에서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통과 2차 방화를 위해 준비한 오토바이용 휘발류가 담긴 우우팩을 갖고 집을 나와 집근처 보라매역에서 온수행 전동차에 탔다.
이어 강씨는 7번째 객차에서 광고전단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객차에 있던 승객 9명 가량이 놀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철산역에서 내린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 관악산에 가서 땅을 파고 자살하려다 집에 돌아갔으며 이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해왔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고 지하철에 불질러 자살하면 내 흔적(뼈)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승객이 별로 없는 7호선을 택했다"며 "객차를 왔다갔다 하다 사람이 제일 없는 7번째 객차를 골라 불을 질렀고 불을 내면 (승객들이) 모두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한 남자가 보라매공원 주변에서 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병원에도 못가고 약을 구해달라고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16일 오전 집에 있던 강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벌이다 오후 1시30분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검거직후 화재객차에서 강씨로부터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다 손등에 화상을 입은 윤씨와 또 다른 목격자인 20대 여성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여 윤씨로부터 '(범인과)흡사하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자백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때 강씨가 범인인 것이 이번에는 확실하다"며 "범행에 사용된 시너 등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강씨의 진술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발생 당일 노숙자 윤모(48)씨를 용의자로 체포한 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석방하는 등 뚜렷한 물증없이 죄없는 노숙자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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