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스코리아 미끼' 성추행 치과의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7일 여성들에게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신체검사를 한다며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과의사 서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고 여성들을 서씨에게 소개시켜 준 최모(25·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코리아를 양성하는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등 피고인은 지극히 파렴치한 범행을 했으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서씨가 현재 중병으로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오모씨에 대한 미성년자추행은 공소를 기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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