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인이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폭행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군인 이모 일병을 헌병

대에 넘기고 공범 홍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 관계인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홍씨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중생 A(15)양을 유인,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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