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1월 구속수감된 정씨는 형기 중 사면되지 않는 한 4년 가까운 잔여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2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4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한 자백내용이 일관성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뇌물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