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오롱 78명 정리해고 통보

노조 "임금삭감 합의 무효"

㈜코오롱이 구미공장 생산직 7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노조가 노사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 1일 구미공장 노조와 임금삭감을 통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 추가로 조기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목표인원에 미달해 7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 측의 약속을 믿고 올해 임금 15% 삭감을 받아들였는데도 사측이 결국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며 노사 합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 노조는 "정리해고 대상자 대부분이 전·현직 노조 간부여서 노조파괴 기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연맹과 연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노조와 합의한 내용은 조기퇴직을 통해 정리해고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지금이라도 조기퇴직을 신청하면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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