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교육청 교구비리 '솜방망이 징계' 논란

'61만 원을 변상하고 관련자 68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불거졌던 교구 비리와 관련, 자체 특별감사를 한 후 고작 61만 원을 변상 조치토록 하고 68명을 경징계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 음악·체육·과학 등 교구 구매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해 19개 교육청 공무원 62명에 대해서는 경고, 6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60만9천 원을 변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가격 정보지 수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만 일부 변상하도록 조치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견적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이 적발돼 경징계했지만 환수 조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구 납품 비리와 사립학교 비리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교육청 공동구매를 없애고 수의계약 범위를 대폭 축소하며, 비리가 적발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제도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복기왕 의원과 경북교육 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는 '면피를 위한 땜질식 처방뿐'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경북교육청 전체에 걸쳐 부정이 만연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지만 경징계만 남발했을 뿐 근본적인 인적 청산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고작 60만9천 원을 변상 조치토록 한 데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영 의원 측도 "지금껏 비리를 묵인해 왔던 감사구조의 근본적 개선안이 빠져있는 등 과연 도교육청이 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체 개선안과 관계없이 오는 3월 중으로 당초 계획했던 국감자료 심층 분석과 비리방지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시행을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비리연루자는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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