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개설, 수십억 원을 허위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날린 혐의로 모 은행 지점 과장 김모(37·수성구 범물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담당인 김씨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 신용도가 높은 고객 등 14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 서류를 꾸며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27억9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 등으로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자결재에 의한 지점장의 형식상 대출승인만으로도 대출이 되는데다 자신이 서류를 보관하는 점을 악용, 고액을 빼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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