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과장급 등 실무자의 문책을 요구한데 대해 교육부가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오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수능부정 특감 결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하고 18일 이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안병영(安秉永) 전 교육부총리가 경질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교육부, 광주교육청, 경찰청 등을 상대로 부정행위 사전제보 및 이의 적절한 처리 여부, 수능관리 체계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끝에 교육부 과장급 이하 실무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 실무자들이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보받고 지난해 9월1일 정보통신부에 기지국 폐쇄 여부를 문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관계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교육부가 10월 19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데 이어 시험 직전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능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육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시험관리 부실이라며 관련자 문책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무선기기 소지 또는 이용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세웠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정통부에 기지국 폐쇄 등을 요청했으며, 경찰청에 수능부정방지대책 협의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은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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