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형폐지법 심의개시…김 법무 "존치돼야"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열

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

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은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종신형 도입 부

분이 빠져 있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법사위의 사형폐지법안 상정은 국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제안설명자로 참석, "사형은 목적의 정당성,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며 "국가권

력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모순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

위"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판으로 사

형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에는 절대 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

건과 관련해 나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8명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처형됐다"고 말했다.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이 법안은 재적 의원의 절반이 넘는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사형제

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

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종신형도 사형제에 못지않은 비

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자신을 '사형제 존치론자'라고

소개한 뒤 "사형존치론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는 종신형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사형이 규정된 현행 17개 법률의 형사처벌조항을 점차 줄여나갈 것과

사형선고시 일정기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도 "사형제폐지특별법 하나로 17개 개별법의 법정

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다"며 "사형제가 규정된 법률을 하나씩 검토해

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은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뒤 "영국의 경우 사형제를 폐지한 뒤 23년간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1.7배

늘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과거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사례를 사형

제의 폐해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최근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생명권

을 박탈 할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

하고 있으며, 현재 사형이 선고된 수감자 60명은 모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중범죄가 늘어

난다는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사형제는 수천년간 존재해왔

지만,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지난 1980년대 술에 취해 총기로 50여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당?'우순경 사건'의 범인과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소

개한 뒤 "범인의 성품을 고려해볼 때 사형을 당하지 않고 종신형을 살았다면 평생을

뉘우쳤을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사형제폐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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