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현대비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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