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도청' 수사 용두사미?

이정일 의원 갑상선암 수술 통보

지난해 총선 때 상대 후보 측을 불법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2·전남 해남·진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의원 선거운동원 3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8일 "19일 출두하도록 통보받은 이 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현재 앓고 있는 갑상선 유두암과 당뇨병으로 인해 22일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수술 경과를 봐가며 소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함께 소환할 예정이었던 이 의원의 부인도 이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환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도청 자금 조성 및 자금 전달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광주지역 언론사 사장 임모(63)씨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고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수사가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심부름센터가 서울 청계천 상가에서 100만 원에 구입해 상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책의 집에 설치했던 도청기를 공개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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