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교 동창이 미혼 여교수 성폭행

달서경찰서는 21일 초등학교 동창인 미혼의 여교수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4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5년전 초교 동창모임에서 이모씨를 처음 만난 후 2001년 3월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유인, 차안에서 성폭행하는 등 지난 4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학교까지 찾아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금까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다 김씨의 행패가 심해지자 최근 언니를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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