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스크랩-'교토의정서' 발효

지난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국제기후변화협약 중 하나.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분류된 38개 국가는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 배출권 거래제'공동이행제도'청정개발제도 등 신축성 있는 국제적 협력방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의무가 유예됐지만 오는 2013년부터는 배출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매일신문에서는 지난 15일 협약 발효에 맞춰 대구'경북의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감축 계획 등을 보도했으며 다른 신문들도 교토의정서 발효가 지니는 환경적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등을 보도했다.

◆문제 제기

1. 지구온난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기상 재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2. 미국은 1997년 교토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동의했으나 지난 2001년 갑작스럽게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며 감축의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미국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와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배경 등을 찾아보자.

3. 교토의정서에서 의무 감축국들의 신축성 있는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마련한 장치 중 하나가 '배출권 거래제도'다. 배출권 거래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마다 일정한 배출 허용량을 정해 준 뒤 이 한도를 넘지 않는 국가는 배출권을 팔도록 하고, 허용치를 넘어선 국가는 배출허용권을 구매토록 한 제도.

이에 따라 캐나다'일본'유럽'러시아 등 38개 선진국에서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5.2%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당초 배출권 거래는 국가 사이에 도입된 개념이지만 민간의 온실가스 배출 회사에서도 의무 감축량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솔그룹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한솔홈데코 명의로 보유 중인 호주 1만6천ha, 뉴질랜드 8천800ha 등 조림지에 대해 올해안으로 국제적 평가기관의 검증을 마무리 짓고 런던 탄소선물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방침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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