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21일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과과정, 학년별 평균과 분포, 학교운영회의 운영사항, 예·결산 등 학교회계, 교사의 경력 및 자격사항, 상급학교 진학현황, 고교 3학년의 수능시험 응시 결과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전공별 졸업생 진학 및 취업현황, 예·결산 내역, 경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들 정보는 각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연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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