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라식수술 잘못' 의사 6천700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22일 라

식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26)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6천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 근시 환자는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의사

인 이씨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상 과실

로 피해가 생겼을 때 환자의 피해가 과실 때문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

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이씨는 2002년 2월 서울 강남구 O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뒤

1.0이던 교정 시력이 0.02로 떨어져 시각장애인 6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03년 소송

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