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동산 경매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부동산 경매제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연환(59) 대구지법 집행관 소장(대경대 초빙교수)은 30여년간의 법원 공무원 생활과 대학 강단에서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제출, 22일 영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부동산 경매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오랜 경매관련 업무 경험을 통해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매각 부동산을 현장에서 확인 열람해보고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입찰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 논문에는 경매브로커와 폭력단원 등 입찰방해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경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정 소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모두 부동산 강제 집행과 관련된 특별법이 많이 제정됐으나 일본은 민법의 정신을 살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충돌이 일어나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점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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