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시민단체가 유효일(劉孝一·예비역 소장) 국방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을 들어 인사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유 차관이 5·18 진압작전에 파견됐지만 시민에게 발포하는 등 두드러진 행적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적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金完基) 인사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인사 때 정찬용(鄭燦龍) 전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유 차관의 전력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유 차관이 5·18 진압작전과 관련한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압작전을 이유로 포상을 받지 않을 정도로 당시 활동이 미미했다"며 "검찰 기록에서도 당시 재판에 회부될 만한 사람은 기소됐지만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당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단순 외곽 경비만 맡은 부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지 행적을 탐문해 보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유 차관의) 행적이 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광주에 파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유 차관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아 실미도 사건 등 군내 과거사 사건에 진상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적조사 결과와 상응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광주문제와 관련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맡는 것으로 국방장관과 얘기했다"고 전했다.
유 차관은 1980년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으로 계엄군에 편성돼 광주의 외곽지역으로 통하는 길목 차단 임무에 투입됐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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