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5일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자문을 할 '의정자문위원'을 위촉기로 했다.
의정자문위원은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해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결 등 필요한 때에 의회에 정책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추천, 운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우선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의정자문위원 6명을 25일 위촉하고, 향후 다른 상임위원회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의정자문위원은 김타열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기호 경동정보대 토목과 교수, 우형택 대구가톨릭대 환경과학과 교수, 배상근 계명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정화 경북대 조경학과 교수, 노중암 (주)청암수처리산업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뒤 의장이 위촉 또는 해촉도록 하며, 회의 수당은 1회당 7만 원이다.
시·도별로는 부산과 인천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각각 25명씩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고, 경북도는 의회 자문교수 운영조례를, 전남도는 의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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