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의 보고인 경남 창녕 우포 늪의 도립공원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8.5㎢의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 대합면과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등 4개면 지역에 걸쳐 있는 국내 최대 자연늪으로 1997년7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보전지역 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998년3월에는 람사협약(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보습지로 지정돼 있다.
경남도와 창녕군에 따르면 2008년 세계 람사 총회 경남도 유치와 2월2일 '습지의 날' 행사를 계기로 경남도와 창녕군이 우포 늪 도립 공원화를 논의했으며 현재 우포 늪 지정과 관련된 법률인 자연공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진행중이다.
우포늪의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도립공원 절차는 창녕군수의 의견 제출과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환경부가 승인하게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우포늪 보존에 따른 예산을 경남도에 요청해 우포늪 도립공원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조기환기자 ckh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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