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4년의 임기가 끝난 교장이 지난 19일 인사에서 다시 임용, 전교조가 임명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9일 인사에서 2003년 울진 모초교에서 부하 여교사를 1년 가까이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처분과 1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판결받았던 이모 교장의 임기를 4년 더 연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부하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을 재임명한 것은 해당 교장에게 면죄부를 준 꼴일 뿐 아니라 교육청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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