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혐의로 49명이나 입건된 울진 모 농협 임원선거 사건(본지 22일 30면 보도)은 월급이나 연봉 등 급여가 없는 이사 선거인 데다 정부가 올해부터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기로 한 가운데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때문에 관행화된 부패고리를 근절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 적용 범위를 임원선거로까지 확대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농협 이사가 뭐기에
지역농협의 이사는 조합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회의 일원. 하지만, 적잖은 판공비에다 많게는 1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조합장과 달리 매월 1회 정도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10만~15만 원 정도 받는 게 급여의 전부다.
실제로 이 농협은 회의 수당을 13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임기 4년 동안 꼬박 모아도 624만 원밖에 되지않는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농협의 한 이사는 "한마디로 일부 농민들의 감투욕 때문"이라며 "아직도 관(官) 출입은 동경의 대상인 만큼 당선만 되면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적잖은 이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돈 선거' 맛을 본 유권자들의 뿌리칠 수 없는 요구도 한몫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합장 선거 전초전
농협의 생리를 잘 아는 한 농민은 대의원과 이사 선거의 과열현상은 '조합장 선거의 대리전 또는 전초전'이라는 인식도 작용한다고 귀띔했다.
이사 선거에 있어 대의원들은 자연스레 동향 출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대의원→이사로 계보 아닌 계보가 형성되고 이 구조는 조합장을 꿈꾸는 예비 후보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선거형태는 농협뿐 아니라 수협, 축협,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라는 게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농민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운 만큼 평소 이사들을 음성적으로 관리, 선거전에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고 했다.
◆선관위 위탁범위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합 선거의 구조적인 한계와 일부 농민들의 '명예욕' 내지 '도덕불감증' 등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관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지켜본 다수 농민들은 "선관위 위탁은 공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조합이라는 특수성과 자율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되 그 범위를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들의 선거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경북 107곳 등 올해 예정된 각종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선거행위를 엄정 단속, 돈선거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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