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후임 검찰총장에
김종빈(金鍾彬) 서울고검장을, 국세청장에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을 각각 내정
했다고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종신(金鍾信) 현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
원 사무총장에 오정희(吳正熺)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배경에 대해 "대외 협조와 조정능력 등 업
무역량이 뛰어나고 검찰내외의 신망이 두터워 법무부와 조화를 이뤄 검찰개혁 등 주
요현안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 배경에 대해서는 "세정의 투명성 제고 등 세무행
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김 총장(전남 여수)과 이 청장(경남 사천) 인선배경에 지역적 요소
가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적재적소 원칙이 첫번째로 감안됐지만 지역안배도
부차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감사위원과 오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 배경과 관련해 "김 위원의 경우
감사분야 전문성이 뛰어나고 공평무사해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오 사무총장의 경우는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공사가 분명해 감사원장을 보
좌해 감사원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시 복수후보자를 사전 공개하고 일정기간이 지
난뒤 후보자를 내정한 이번 사례를 관행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 모든 고위공
직자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이라며 "다만 현재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청문회 제도가
국회에서 도입된다면 사전 2-3배수 후보를 공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게 좋지 않겠
느냐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인사밀행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그럴 필요가 있다
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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