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3일 오전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점유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주)동성종합건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1일 청도군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강제집행에 따라 동성측은 청도군이 시행할 소싸움 경기장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현장에의 출입도 금지된다
청도군 김종현(45) 건설행정 담당은 "만족할 만큼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증시공사인 경보종합건설(주)로 하여금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된 만큼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 밝혔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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