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대형 할인점 등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다른 시·도에 맞춰 대폭 올리는 조례안 처리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로 유보됐다. 조례안은 대구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다른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도시 교통난 완화와 지역 소매상권 보호를 위해서도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시의회 주변에는 시의원 6명이 발의한 조례안을 동료 의원들이 무산시킨 게 이례적이어서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을 막으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로비설이 나돌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23일 교통 유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 유발 계수를 조정, 현재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쇼핑센터) △전문점 △할인점 구분없이 5.46인 계수를 할인점 8.19(50% 상향)로, 나머지는 6.01(10%)로 차등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유통시설의 교통 유발 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량, 신업종 등장 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데다 교통량도 줄이기 어렵다며 소매상권 보호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제기된 것. 이 조례안이 적용되면 현재 연 1억3천4백여만 원인 C할인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2억2백여만 원으로, E할인점은 2억2천9백여만 원에서 3억4천4백여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심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유통업체 간 형평성' '특정지역 상권 위축' 등을 들어 통과를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인구, 차량통행량, 타지역과의 균형 등을 감안할 때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대구가 47억3천600만 원으로 △부산 96억6천700만 원 △인천 76억6천900만 원 △대전 47억6천만 원 등에 비해 인구, 차량 대수 등을 비교할 때 부과액이 현저히 낮다. 도시별 할인점 교통유발계수와 면적당(3천㎡) 단위 부담금도 대구가 교통유발계수 5.46, 단위부담금 500원인데 비해 △서울 10.92, 700원 △부산 5.72, 700원 △대전 6.78, 600원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충환 시의원은 "대전보다 대구가 인구 110만여 명, 차량은 34만여 대나 많은데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비슷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항의가 있지만 지역 소매상권 활성화와 대형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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