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경매제도와 운용방식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경매법정에 브로커나 폭력조직이 설치면서 입찰을 방해하는 것도 제도적 미흡으로 발생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30여 년간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집행관으로 근무하는 정연환(59) 박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매제도를 분석한 논문을 통해 "경매나 입찰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제상황 아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동산 강제 집행절차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우리나라 경매제도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일본은 경매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인 위장 세입자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있다.
방법은 집행관이 필요한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현황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구해 입증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그 집에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반면 우리나라는 채무자가 허위의 세입자를 만들어 놓아도 이를 입증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공정한 경매질서를 해치는 행위나 폭력조직에 의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채권자나 담보권자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다.
집행관이 매각 부동산의 매수희망자와 함께 매각 부동산의 내·외부를 매각기일 전에 답사하는 제도도 신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임대차관계의 대항력 유무, 지상권에 대한 권리 여부 등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도록 돼 있어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모두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경매신청 및 통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각 지방법원별로 구축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 등과 관련한 시스템을 한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도록 돼 있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전산망이 독자적으로 가동되기는 하지만 정부전산망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항고가 민사집행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목적이라는 판단이 들 때는 집행항고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제규정을 법에 신설함으로써 집행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도 일본 경매제도의 우수성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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