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기골프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억대 내기 골프가 무죄라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1심 판결과 관련, 해당 피고인 4명을 구속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신동희 차장검사는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지체 없이 2심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자명하므로 재고할 필요도 없으며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구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피고인에 대해 실형 2, 3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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