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A고교에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다며 지난해 7월 전교조 경기지부가 진정을 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인 측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관련자들의 은행통장을 임의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그런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등은 "검찰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시험지 지문감식·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며 이날 항고했다.
검찰은 "수사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고발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항고장을 낸 만큼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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