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희선의원 금품수수' 개입의혹 靑직원 출금

검찰, "공천청탁 받고 1억 채무 무마" 진술 확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4일 청와대 4급 직원 A씨가 김 의원의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 의원 측근이던 A씨가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송모씨와 김 의원 간에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1년 8월께 송씨로부터 차용증을 써주고 1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3, 4월께 송씨로부터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가 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채무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정리한 정황도 포착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당시 송씨가 구청장 출마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김 의원에게 되돌려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1억 원의 성격이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이기고도 경선의 불공정성 시비로 인한 막판 후보 교체로 출마하지 못했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 의원이 송씨를 적극 지원한 정황으로 미뤄 대가성 있는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보좌관은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썼다"면서 차용증을 되돌려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김 의원을 소환해 이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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