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5일 서강대 입시부정과 관련
전 입학처장 김모(44)교수와 출제위원 임모(44)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수 등은 지난해 7월 수시 1학기 전형을 앞두고 김교수 아들
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로 짜고 정해진 문제를 출제해 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
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교수는 지난해 6월말 서강대 인근 C다방에서 영어혼합형 논술 출제
위원으로 내정된 임교수에게 "논술 출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미리 문제를 만들어
줄테니 그대로 출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이어 시험 1주일전인 7월 12일 임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경제학 및
과학.철학 관련 주제 논술 문제와 답안 두 묶음을 봉투에 넣어 임교수에게 전달하고
아들에게도 이들 문제를 건네 주고 반복해 공부하도록 시켰다.
김교수의 아들은 아버지가 전해준 시험문제를 반복 연습해 응시자 2천600여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맞고 경제학과에 합격한 뒤 뒤늦게 부정사실이 드러나 합격
이 취소됐다.
이들 교수는 수사에 대비해 서로 말을 맞추고 변호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
을 받았으며 증거가 될만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용 메모리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서로 만나 압수 문건에 대한 해명안을 만들고 다
른 출제교수를 불러내 증거인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출제교수들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지난 5년간 서강대에 합격한 교직원 자녀 22명의
내신 및 논술.면접 점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다른 출제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이번 부정에 연
루됐거나 공모한 혐의가 없고 수사를 확대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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