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과태료 내고 무료 주차권 받자."
서구청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 무료 주차권을 지급한다.
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자에게 금액의 10%인 4천 원 상당의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서구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4만9천386건(과태료 20억2천여만 원)에 대해 27% 정도인 1만3천여 건(5억여 원) 정도의 과태료만 거둘 정도로 징수에 많은 애를 먹었다. 이번 '당근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 발부 등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을 돌려주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대근 도시국장은 "'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제도'를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계속 시행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진납부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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