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 배상 인정"

거주지 인근의 신축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주택 실거주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성남시 분당의 4층 다세대주택 2층 세입자 유모(36)씨가 인근 신축상가 건축주 신모(43)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조권은 '소유권'의 일종이므로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의 필수요소인 일조권은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입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입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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