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신성일 前 의원 구속수감

대구하계U대회 옥외 광고물사업자 선정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5일 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강 전 의원은 U대회 전기이용광고 사업자 윤모(54)씨의 부탁을 받고 2003년 1월 윤씨가 제시한 금액을 집행위가 수용하도록 유도한 뒤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강 전 의원은 또 2003년 5월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회의 때 서울지역 광고물 업체로 수의계약 방안이 결정되게 하고 U대회지원법 연장을 지원해준 대가로 그 해 7월 옥외광고물업자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1억1천700만 원, 박씨에게 7천만 원 등 총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주도로 U대회지원법 2년 연장이 확정된 후 지난해 2월 윤씨를 만나 대구지역 모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5천700만 원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했으며 나머지 돈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물업자 윤씨도 이날 구속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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