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25일 탈북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대처를 '국가의 책무'라고 명기했으며 탈북자를 ' 보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내각부에 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납치피해조사대책본부' 및 납치문제특명담당 장관의 설치 ▲탈북자는 탈북경위와 상관없이 유엔 난민조약에 근거, 난민에 준한 보호·지원 실시 등이 골자이다.
집권 자민당도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칭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만간 여야의 절충이 이뤄질 전망이나 탈북자보호 움직임을 체제위협으로 간주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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