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과도한 회계관련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등록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하인 비공개 중소기업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자산 70억 원 이상 기업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 편입됐으나 현실적으로 회계관리 능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의 회계관련 부담을 덜기위해 발의됐다.
김효석 의원은 "비공개 중소기업은 대부분 개인이 소유, 경영하는 형태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재무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외감대상 기업 중 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회계관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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