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 웹사이트 운영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한 가운데 시마네현도 인터넷홈페

이지(www.pref.shimane.jp)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강변하는 '돌아오라 다케시마'

라는 제목의 미니 사이트를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 3개국어로 서비스되는 이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498만

여명이 방문했다.

확인결과 이 사이트는 '다케시마란 일본의 영토입니다'라는 소제목 아래 ▲'

다케시마'란? ▲조속한 영유권 확립을 ▲역사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섬입니다 ▲

국제법으로 보아도 일본의 영토입니다 ▲다케시마 연표 등 총 5항목에 걸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트는 "다케시마의 발견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에도(江戶)시대 초기

에는 일본인에게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1618년 일본인 2명이 에도막부의 허가

를 받아 울릉도에 건너가 어로와 벌채를 했고 이 때 기항지와 어장으로 다케시마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도막부는 1696년 울릉도는 포기했으나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생각

해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1883년에 일본과 조선 양국의 통상규칙이 성립됨에 따

라 많은 어민들이 울릉도 방문을 재개했으며 다케시마에 기항하거나 조업에 종사하

게 됐다"고 기술했다.

사이트는 일본 주민이 "1904년 다케시마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에 다

케시마 영토편입 청원을 했고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28일 각료회의에서 이 섬을 다

케시마로 정식 명명, 시마네현 소관으로 결정한 뒤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사이트는 시마네현이 같은해 관유지대장에 이를 등록, 조업을 허가했으며 지사

의 시찰, 실태조사 등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제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데다 2차대전 패

전시까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한만큼 국제법상 일본 고유영토임의 틀림없다고 강

변했다.

그러나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선언(이승만 라

인)하고 다케시마도 이승만 라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1978년 4월30일 영해 12해

리를 설정, 일본 어선을 몰아낸 뒤 등대와 감시초소, 병영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상

주시키는 등 불법점령을 계속중"이라고 사이트는 주장했다.

사이트는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맞이한 오늘날 다케시마 주변해역은 시마

네현뿐 아니라 일본의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커다란 가치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안전조업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적 여론을 조성해갈 필요가 있다"며 일본인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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