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에 '부부강간' 포함 입법 추진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27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부부간 강간'을 포함시키고, 아동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주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性的)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가정폭력죄목에 '부부간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신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범위에도'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받는 아동'을 추가해 피해여성과 함께 가정폭력에 실질적으로 노출돼 있는 아동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가정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토록 제재를 강화했다.

여성부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9~12월 전국의 19~65세 혼인경험자 6천156명(남성 3천71명, 여성 3천85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데 따르면 15.7%가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으며,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우는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1.9%에 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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